한국거래소는 12일 온누리에어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온누리에어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온누리에어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는 지난달 19일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한 상장폐지기준 회피와 관련해 온누리에어의 감사보고서를 확인, 매매거래정지를 행한 바 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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