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은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로써 3월4일 오후 5시30분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해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를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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