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2일 미디어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오후 3시까지 법안 심사를 완료해 달라"고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허용법 국회의장 대변인이 전했다.
김의장이 심사기한을 정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날 본회의 개최시한은 오후 2시에서 4시로 연기됐다.
김 의장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갔다" 면서 "국회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남은 쟁점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이다" 면서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요청한다" 고 말했다.
한편 허용범 대변인은 이날 김의장이 심사기한을 정한 법안은 모두 15개로 최대쟁점인 미디어관련법과 금산분리완화, 한국 산업은행법등 여야 쟁점이 되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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