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07년 6월 29일자 뉴스바 아시아경제신문(www.akn.co.kr)에「부영의 겉과 속 다른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부영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의 내용 중 주식회사 부영은 이중근 회장의 경영스타일 때문에 임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거나, 회사관계자가 '이 회장은 직원 아무도 믿지 않고 권한도 주지 않는 등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하고 결정한다'면서 회사의 장래를 걱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신문을 제작·발행하는 피고 신문사는 법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보도하여 주식회사 부영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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