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조세특례법이 적용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주 일괄적으로 자산운용사 해당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파생상품형 펀드에 대해 장기주식형 펀드 조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고 공지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펀드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덱스 파생펀드가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의 요건에 해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인덱스주식형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인덱스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지못했었다.

이에 운용사들은 인덱스파생형 펀드를 출시하기 보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덱스주식형 펀드 중심으로 출시해왔다.

이번 세제혜택으로 자산운용사들은 기존 인덱스 펀드에 대해 약관 변경을 신청,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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