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탄산음료에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첨가한 음료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25일 탄산음료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적색2호'를 첨가해 제조 유통시킨 ㈜일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파견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진행된 첫 사건으로 금지색소가 사용된 제품은 ㈜일화의 탄산음료 '탑씨포도맛'과 혼합음료용 시럽 '탑씨포도맛시럽' 두 제품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화는 '적색2호'를 사용해 약 7억2천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적발된 이후부터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 중이다.

'적색2호'는 미국 FDA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색소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한편, 지난 9일 의약품 전반에 대한 고의ㆍ상습적 범죄 근절을 목표로 출범한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적색2호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 과자류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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