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흥국생명보험이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흥국쌍용화재의 주식 510만주(10.17%)를 취득해 지분을 현행 8.05%에서 18.22%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