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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관현악단 폐지 정당' 대법원 판결 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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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내 관현악단을 창단했으나 의회 폐지해 안따깝다는 입장 여전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17일 대법원이 전국 최초의 구립 실내관현악단을 폐지하기로 한 중구의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중구청 패소 판결 판시

이날 오후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가 서울 중구청장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했다.

중구는 지난 2007년 7월 14명으로 구성된 관현악단을 창단했으니 중구 의회가 악단 유지에 연간 수억원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 관악단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중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할 때는 광범위한 자유가 부여돼 있다"며 "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구, "아쉽지만 대법원 결정 승복"

중구청 관계자는 이날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을 펼치는 등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내 관현악단을 만들었으나 구 의회 폐지 결의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아쉽지만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구 의회가 굳이 관현악단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매우 안타까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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