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이 발주한 1473개 공사현장에 대한 대대적일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실태점검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5개 국토청과 11개 항만청, 5대 공사·공단이 발주한 공사현장 1473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오는 18-25일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발주기관이 진행하며 점검내용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불법 장기어음·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 등이다.
위반 업체에게는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0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또 원도급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조치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도입에 이어 이번 공사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실태점검 결과 적발율이 저조한 발주기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민간공사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관리·감독과 위반 사항의 적발이 어려운 민간공사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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