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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조달물자납품 뒤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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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대금 수요기관 직불 때 4월부터 시행…업무중복·연체료 등 방지

정부 조달물품을 거래하는 사업체가 내는 조달수수료는 물건을 받은 뒤 내면 된다.

조달청은 12일 수요기관이 조달물자대금을 직접 주는 경우 조달수수료를 계약과 동시에 받던 것을 조달물자납품 뒤에 받도록 고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수수료는 물품계약과 동시에 내고 대금은 물품납품 받은 뒤 줌에 따른 업무중복 등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조달수수료를 고지한 뒤 계약금액이 증감될 경우 조달수수료를 돌려받거나 늘어난 금액은 추가로 내야하므로 수요기관과 조달청 모두 업무처리가 불편하고 업무량도 많았다.

게다가 추가되는 수수료로 인해 수요기관은 예산부족을 불러올 수 있고 납입기한이 지났을 땐 연체료까지 물어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수요기관 대상의 설문조사와 조달업무 관련자 토론회를 거쳐 수요기관이 물품을 받은 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납품이 이뤄졌다고 처리(물품납품 및 영수증 발급) 됐을 때 납입을 고지한다.

그러나 계약서상 물품납품기한까지 고지되지 않은 계약 건은 납품기한 다음날 일괄 납입고지토록 납입고지 시점을 고쳤다.

조달청은 조달수수료의 납입고지가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전산시스템을 손질, 4월부터 시행한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수요기관에서 조달수수료 납부 때 업무중복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해 업무부담도 줄고 연체료 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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