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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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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됐다.

지금까지는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을 볼때 7급은 20~37세, 8,9급은 18~32세로 연령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에 상한기준은 폐지되고, 7급은 20세 이상, 8급은 18세 이상인 하한 기준만 남게 됐다. 기능직 채용시험은 18세 이상이다.

시교육청은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도 올해부터 공직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응시연령 상한이 없어졌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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