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 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굿모닝신한증권과 맥쿼리증권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온라인 매매를 통해 위탁자들의 ELW시장 가장성 매매를 반복적으로 수탁처리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는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 위반이기 때문이다.
가장성 매매란 동일인 또는 여러 시장참여자 간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위장매매를 통해 시세 또는 호가정보를 왜곡하는 주문 유형이다. 때문에 시장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맥쿼리증권은 공매도호가 구분 표시를 위반한 매매주문을 받았고 일부 호가에서 차입 공매도 호가 가격제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치 됐다.
차입공매도는 위탁자가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꾸어와 매도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건전한 증시 풍토 조성을 위해 엄중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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