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1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료 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조원의 자체자금을 마련, 12일부터 긴급 추가 대출키로 했다.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연 1%의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 5000만원, 기타 3000만원이다.

대출 약정을 맺은 뒤 사료 구매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분할해 대출금을 내주는 방식으로 이자 차액 212억원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할 계획이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액은 총 5만5710 농가에 1조 4368억원으로 농가당 약 2600만원이 연 1%의 저리로 대출됐으며 농가의 이자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와 농협에서 총 402억원 (정부 330억, 농협 72억)을 지출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농협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월 9일부터 사료가격을 평균 5% 전격 인하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