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 화재에 관여한 농성장 22~23명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농성자 중 누군가 던지 화염병으로 바닥에 고여 있던 시너에 순식간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용산 참사 최종 수사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산구 재개발지역 남일당 건물의옥상에서 난 화재의 경위와 관련자의 형사처벌 범위, 경찰 진압과정의 적법성 등 지난달 20일 참사 뒤 20일간 진행한 모든 수사결과를 설명한다.
검찰은 우선 화재에 관여한 농성자 4∼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기소할 방침이며 점거 농성에 참여했다가 참사 당일 체포돼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철거민 등 농성자 16∼1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참사로 기소될 농성자는 입원 치료 중인 4명을 제외, 22∼2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돼 8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된 철거민 5명을 이날 오후 먼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또한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남일당 건물 건너편 건물의 옥상에서 망루 설치를 방해기 위해 소방호스로 물을 쏘거나 남일당 건물 안에서 불을 피워 옥상에서 점거농성 중인 철거민을 향해 유독가스를 올려 보낸 혐의를 받는 용역회사 직원들에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함께 발표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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