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오는 9일부터 해제된다고 6일 공시했다.

쌍용자동차 발행주권은 지난 1월9일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심사결과에 따라 쌍용자동차 주권에 대헤 상장폐지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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