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에도 한자성명을 추가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 학기만 되면 각급 학교에서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요구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2004년 1월부터 전자민원G4C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했지만 인터넷용 한자가 개발되지 않아, 한자를 제외한 상태로 서비스를 실시했다.

새 학기 초등학교에 입학(매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 약 46만 명)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한자성명이 수록된 주민등록등·초본을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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