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발동된 세이프가드(SG) 조치 중 대부분이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SG조치가 여전히 개도국의 주요한 무역구제 수단인 것으로 파악됐다.
SG조치란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시켜 국내산업에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일컫는다.
28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1995년~2008년 26개 회원국에서 총 89건의 SG 조치를 발동했다. 우리나라는 4건의 조사개시 후 유제품과 마늘에서 2건이 발동됐다.
SG 조치는 지난 2002년 3월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SG 조치 발동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 대응조치로 2년간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엄격한 발동요건,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 SG 발동국의 WTO 분쟁 패소 등으로 2004년 이후 활용도가 저조했다.
지난해에는 11건의 산업피해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6건이 실제 조치 발동으로 이어져 8건의 조사개시 후 5건이 발동됐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6건의 SG 조치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SG조치가 여전히 개도국의 주요한 무역구제 수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터키(11건), 인도(9건), 칠레(7건) 요르단(6건) 등 국가들의 활용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89건 중 개도국의 조치도 78건(88%)으로 압도적이었다.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2001년 도입된 이래 9개 회원국이 총 24건의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로 83%(19건)이 별다른 조치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란 중국의 WTO 가입을 조건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해지는 차별적 수입제한조치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무역불균형에 따라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개도국들의 SG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높고 조치 발동이 빈번한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SG조치 동향을 지속 점검해 업계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