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거액을 횡령한 뒤 선물·옵션 등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더라도 증권사에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거래 수수료는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계좌에 횡령 자금 등이 입출금되는지 감시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0부(박철 부장판사)는 보령메디앙스㈜가 대우증권과 대신증권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을 깨고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투자자 계좌에 입금된 돈이 횡령 자금이라는 점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고, 이를 회사에 알려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30∼40%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이 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인지하거나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지만 거액이 여러 차례 입금됐다는 점만으로 범죄행위를 인지했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령메디앙스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김모 씨는 2002∼2003년 회사 은행계좌의 PC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각각 56억원과 19억5000만원을 횡령해 두 증권사에 개설된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로 이체했고, 이를 자신의 미수금 채무를 갚거나 선물·옵션에 투자하다 대부분 잃게 됐다.

대신증권은 김 씨의 고액 투자 사실을 감사실에 문의했지만 '불법 계좌가 아니고 작전에 의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대우증권은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로 자문하고 김 씨의 계좌를 유의계좌로 선정했다.

이후 범행이 발각된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해액의 일부만 회수한 보령메디앙스는 "김 씨가 횡령한 돈으로 투자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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