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피해자더라도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는 A(45)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12월 중순 저녁 9시께 인천의 한 도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승용차를 몰고 가던 B씨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자 B씨 차량의 보험사인 H사에 9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A씨도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책임을 20%, B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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