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25일 퇴직 공무원이 사기업에 취업하기 전 정부에 신고해 취업제한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해 유관업무 등의 이유로 취업제한 대상 기업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해당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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