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 적은 보험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의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사망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의 총액보다 많도록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해 가입자가 지금보다 적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도록 하게 하 것"이라며 "일정 시점을 넘을 때는 사망 보험금이 총 납입 보험료보다 적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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