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배우 전지현의 휴대전화 복제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자신의 핸드폰도 혹시 복제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에 해당 통신사에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불법 복제 가능성을 의심하면 될까.

우선 휴대전화를 끈 뒤 다른 전화기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해 보자. 다른 사람이 받거나 통화 연결음이 들린다면 안심할 수 없다.

또한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오다가 끊기거나 자신이 보낸 문자가 상대방에게 수신되지 않았다면 불법 복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휴대 전화가 2G(구형)라면 복제가 가능하다. 기술적으론 가능하다는 이동 통신사측의 설명이다.

고객정보가 들어있는 고객정보 보호센터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1~2명에만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은 거의 힘들다는 것이 통신사측의 입장. 이동 통신사 사장이나 대통령이라도 고객의 정보는 볼 수 없다고 통신사측은 단호히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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