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김포, 파주신도시 등 서울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7334㎢ 중 총 1만224㎢를 해제하기로 결정, 오는 30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면적(605㎢)의 17배인 전국 1만22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관보게재일부터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ㆍ군ㆍ구(인천 강화, 경기 안성ㆍ안산ㆍ포천ㆍ동두천)와 개발사업지구 중에서도 김포, 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구가 모두 해제된다. 다만 광교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보상문제로 허가구역으로 존치한다.

서울에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 6.3㎢만 해제된다. 강북뉴타운은 다른 뉴타운 지역과 형평을 고려해 허가구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정한 2, 3차 뉴타운 지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국제업무지구, 준공업지역등도 해제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남는다.

지방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행복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은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해제된다.

이명노 토지정책관은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앞으로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해제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국지적 시장불안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로하여금 재지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된 규모는 1만9149㎢에 이르며, 이 중 국토부가 지정한 지역은 1만7334㎢다. 국토부가 이 중 절반 이상인 1만여㎢를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 대비 기존 19.1%에서 8.9%로 줄어든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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