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2일 26개 시·군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5547㎢ 중 약 75%에 해당하는 4186㎢를 국토해양부에 해제 요청했다.
지난해 말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존속여부에 대한 시장 및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것이다.
최종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여부는 향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다.
이번에 해제건의 한 지역은 대부분 녹지 및 비도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 의견을 반영할 경우 토지거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주면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에 부여된 이용 의무(이용목적에 따라 5년 이내 의무적 사용 등)가 없어지며, 토지취득시 허가없이 매매가 가능해 진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태국 호텔에서 체포된 한국인 의사…한번에 2만원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