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택공제 1억8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 공제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2009년 수급 대상자 선정부터 주택 1억800만원과 금융재산 2000만원, 농업직불금 등을 공제, 노령연금 수혜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 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다른 소득재산은 없고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가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노인단독가구 720만원, 노인부부가구 1200만원까지를 금융재산산정에서 제외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단독, 부부 가구구분 없이 2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구는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도부터 지급했으며, 올해는 월소득 68만원에서 108만원이하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월 2만원에서 13만4000원까지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변경조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만큼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2600-6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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