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자체 심의기구를 둘 수 있고 외부기관에 위탁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소말리아 해역에서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역파견 동의안'도 함께 의결한다.

의결 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군함정 등으로 구성된 310명 이내 국군부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 보내진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일평균 1만명 이상 이용하는 게임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와 일평균 5만명 이상 이용하는 포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네티즌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 인터넷 사용자 본인확인제의 의무대상 사업자를 일평균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했다.

이밖에 ▲주택재건축 사업시 건설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브랜드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법령인 국가브랜드가치제고 규정안 ▲공소유지 군법무관 제도를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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