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500만달러 이하의 기업에 적용되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1000만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된다.
19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에 따르면 최근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1000만달러 이하 기업까지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또 물가상승률, 환율변화 등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상승요인을 고려해 인증별 지원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협약금액의 30%(200만원 이내)를 선급금으로 지급해 인증획득 초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비율과 분야도 늘어난다. 중기청은 수출초보기업과 수출유망기업의 지원비율을 10% 상향 조정하고 지원분야를 지난해 81개에서 122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인증획득에 성공한 기업만 지원하던 제도를 개선해 인증획득에 실패하더라도 그 소요비용을 선급금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CE(유럽공동체마크), NRTL(미국국가시험인증소),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등 인증분야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제품시험, 컨설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50~80%, 1개 인증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차 사업 마감은 1월31일이며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ㆍ출력한 후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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