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광고에서 '노화방지' '주름완화' 등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 개선 등과 관련한 '효능'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내로 화장품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질병의 치료 등에 직접 관련된 표현은 여전히 제한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장품 광고, 포장, 설명서에서 현재는 금지된 '여드름 개선', '주름 완화', '노화 방지' 등의 표현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무책임한 허위ㆍ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가 사실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입증에 실패한 제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이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 4대 육성 분야로 정한 화장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이다.
복지부는 또 의약외품 중에서 체취방지제, 여성청결제, 욕용제, 피부연화제 등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외품이란 인체의 청결과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나 의약품과 같은 치료 효과가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면 제조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만 하면 만들 수 있게 된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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