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문위, 뉴타운ㆍ재개발 재검토 방안 마련

[뉴타운 추가 지정은 검토 않아] 재정착률 저조, 난개발 문제 등을 지적받아온 서울시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이 수술대 위에 오른다.

이에 따라 재정착률 확대를 위해 소형저가주택 모델이 개발되고 주택 철거ㆍ이주 증가에 따른 일시적 주택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수급조정 시스템이 가동된다. 또 아파트 일변도 개발을 막기 위한 지형, 지역에 맞는 주거형태 조성도 추진된다.

민간 위주의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공공부문에서의 융자지원 방안 등도 마련된다. 복잡한 지구지정 절차로 사업시행이 늦어지면서 생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시정비ㆍ개발법제를 뜯어고쳐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위원장 하성규, 중앙대 교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제안 형태로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5월 출범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 기존 주거환경 정책을 재검토해 마련한 결과다. 시는 제안 내용을 토대로 오는 20일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문위원회 종합점검 활동에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실상 이 내용대로 주거환경 정책이 수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논란이 돼 온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해 하성규 위원장은 "뉴타운 사업 추진 문제는 정책적 판단이라 서울시가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정리했다.

◇ 뉴타운 등 법제도 통합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마련 =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만들어 기반시설조성 등을 광역단위로 계획할 계획이다.

광역계획없이 개별 사업구역을 지정해 구역 간 도로, 시설 등이 단절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예정구역을 폐지해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절차를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주거환경개선 관련사업과 주거지관리계획 등의 도시정비개발 관련 법제를 통합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자문위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법정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을 선 지정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정비사업을 더디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 및 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는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고 상업지역,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법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안했다.

◇ 소형저가주택 모델 개발 = 역세권, 대학가 등에는 원룸형 주택, 뉴타운 등 정비구역내 대학가 주변에는 부분임대형 아파트가 건립되고 5층 이내 저층 밀집지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규모 블록형 주택 등이 들어선다.

자문위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의 임대료 보조제도 등을 확대한 주택바우처제도 시행도 제안했다.

이는 소형저가주택이 부족이 주변지역 전세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세입자 등 거주민이 집값ㆍ전세값이 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등 거주민의 재정착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뉴타운 수급 조절ㆍ아파트 일변도 개발 탈피 = 뉴타운 철거ㆍ이주가 집중돼 주택멸실이 최고점에 달하는 2010∼2011년 주택난에 대비해 생활권역별 정비사업 수급조정 시스템이 마련된다.

개별조합 간 사업추진 속도 등 정보가 공유돼 뉴타운 속도 조절을 통한 수급 균형이 맞춰진다.

또 아파트 일변도의 획일적인 주거유형에서 벗어나고 구릉지 등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다양한 주거형태가 도입되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및 소규모블록형 등 정비수단 다양화와 한옥 지역보존 및 결합개발 등 지역순응형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 공공사업 시행 유도 = 민간 건설업체의 부실로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사업관리의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토록 하는 등 공공 역할이 강화된다.

운영자금 융자확대를 포함한 정비사업전문업자의 수행능력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건축물 층수나 구역 지정요건ㆍ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공공사업 시행이 유도된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도 공공 사업시행 조건 수용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반시설 부담비용에 대해서는 조합과 공동으로 기준을 마련해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케하는 등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이 확대된다. 정비사업 추진자금 융자확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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