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들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는 규정이 5년 연장됐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 회의를 열고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상한제 일몰기한을 오는 201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부업자들은 상호에 반드시 '대부'를 대부중개업자들은 '대부중개'를 명시토록 했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대부라는 용어가 '고리사채'라는 정적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사업주체가 업종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기 어렵다며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적기구로 격상된다.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 업체는 대부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소비자금융협회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