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만㎡ 이상의 공원은 민간자본을 통한 조성이 가능해지고, 전체 면적의 20~30% 이내 범위에서는 수익시설 설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현기환(한나라당, 부산 사하 갑) 의원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토해양위원회에 접수, 2월 중 본회의에 상정·심의를 거친 뒤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이 가능해진다. 민간이 도시공원(10만㎡ 이상)의 8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일부에 민간의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허용시설은 용도지역 및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및 규모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설부지는 전체 공원부지면적의 20% 범위내여야 한다. 다만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계속 녹지지역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는 30%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국의 장기 미조성 공원 중 30여 개소 정도의 장기 미조성 공원이 민간자본으로 조성에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10만㎡ 이하 중소규모의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현재는 공원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기초조사,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견 청취, 시·군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또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원관리를 위해 긴급히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이전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된다.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의 경우 현재는 공원내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관련 절차를 거치려면 약 6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시장·군수가 도시공원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시기, 재원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도시공원 지정 후 5년이 지날 경우 공원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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