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8일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기업회생 컨설팅 사업'을 신설하고 3억원의 지원예산으로 기업당 1~6개월 동안 컨설팅 소요비용의 90%,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법적회생 절차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은 회생계획안 수립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거나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 및 회생계획 실행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업회생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지원센터(02-769-6803)로 문의하거나 각 지역본(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인 경영난에 따른 부도나 연체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일자리 유지와 기술, 노하우, 판매망 등 경영자산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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