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이 92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7879억원보다 17.6% 늘어난 수치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0월까지 월평균 726억원(1만9000명) 수준에 머물렀던 임금체불액은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11월 931억원(2만4000명), 12월 1075억원(2만7000명)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007년 18만2133명에서 지난해엔 24만2478명으로 33.1%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생 38.6%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점검한 사업장 중에선 6.7%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연소근로자 보호 ▲서면근로계약 문화 정착 등을 올해 역점 과제로 선정, 집중 지도해나갈 예정.

특히 체불임금 해결과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을 위해 지방 노동관서의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을 20곳에서 27곳으로 늘리는 한편, 도산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또 청산 가능성이 낮은 체불임금 사건에 대해선 신속히 체불액을 확정해 근로자가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000원으로 변경된 점을 적극 알리고, 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처럼 고령자나 여성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그리고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많이 고용하는 PC방,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경제가 어려워 취약계층의 고용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해고, 임금체불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럴 때 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에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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