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사업용 자산에 한해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 해부터 가업상속 공제율은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이상 60억원 ▲15년이상 80억원 ▲20년이상 100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또 조세감면특례를 받는 데 필요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도 과거 15년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세제개편은 경영여건 악화로 사기가 저하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명품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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