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한으로 경위나 파견경찰관을 통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3일 오전부터 국회 본청 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국회경위, 방호원, 국가경찰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출입증을 가진 민주당 당직자 및 의원보좌진들의 출입을 막아 이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며 "경호권 역시 경찰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내 질서유지에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사무처가 경위와 방호원을 동원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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