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 검토…직장인 세 부담 줄어드나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억5000만원 이하는 35%, 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하는 40%, 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는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세율 체계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4단계 중 3단계 구간 세율은 소폭 하향했지만 폭이 적었고 1억5000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등 높은 세율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만 단행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그간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 내놓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하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현재 37% 수준인 면세자를 추가 확대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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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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