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령화에 M&A 활성화 논의…"민·관 통합 플랫폼 필요"
국회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
경영자 33% 60세 이상… 無후계자 20%
"특별법·통합 플랫폼 등으로 생태계 구축해야"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 3명 중 1명이 고령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은 복합적 요인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관 통합 플랫폼 구축,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등 대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재관 의원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 M&A가 필요한 원인과 현 문제점을 짚고 그 해결책으로 민·관 통합 SME(중소·중견기업) M&A 플랫폼과 전문 중개 생태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등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재단법인 경청이 주관했다.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 및 후계자 부재 문제가 심화하면서 중소기업 M&A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기부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제조기업 중소기업 경영자(CEO) 비율은 33.5%로 2012년(14.1%)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했으며,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약 21만개로 이 중 30.7%가 M&A를 고려하고 있다. 벤처 생태계 선순환의 측면도 강조했다. 기존 벤처 생태계에서는 투자자의 회수 방법이 주로 기업공개(IPO)에 편중돼있지만, M&A를 통해 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M&A형 승계 수요는 2022년 기준 21만개에 달한다.
중소기업 M&A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문화(부정적인 인식 및 편견) ▲법·제도(친족 승계 중심·상장사 위주의 합병가액 산정 방식 등) ▲기술(가치평가 불확실성·기술탈취 우려·정보 비대칭) ▲자본시장(IPO 편중 회수 구조·전문 중개 기관 부족 등) 등 4대 저해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을 짚었다. 창업주의 경영권 포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매물 은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정보 비대칭이 심화, 거래비용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에 동시다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안으로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M&A 과정에서 실사·공시·세무 불확실성으로 거래비용이 상승하는 데다 가업상속공제가 친족승계 중심으로 돼 있어 제3자 M&A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김 교수는 "기업승계 특별법을 통해 M&A형 승계의 정의 및 특례를 제정하고, 제3자 승계도 포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양도·취득·상속·증여 세제 혜택 확대 등 특례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M&A 방식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소속 김동아 의원안과 김원이 의원안이 발의돼있다.
민·관통합 플랫폼도 이 같은 악순환을 끊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요발굴, 매칭, 딜 지원, PMI(통합)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전문 중개 기관을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치펀드(인수형 창업)·승계신탁(조건부 상속시스템)·세컨더리(구주거래) 등 금융상품 개발 및 신속 합병 등 절차 개선을 통한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민·관·금융의 공진화(상호작용하며 함께 진화) 협업이 구조적 병목 해소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단일 주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엄평식 기술보증기금(기보) 기술거래보호부장은 김 교수의 발제에 공감하며 "공공부문은 흔히 생각하는 빅딜보다는 300억원 이하의 스몰딜 혹은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M&A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중개 활동보다는 정보 불균형 해소나 기술 탈취 방지 등 민간이 안전하게 M&A를 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 승계 시 세제 지원 및 절차 개선 ▲제3자 인수 시 인수자에 따른 자금 지원, M&A 절차 간소화, 특례 적용 등 지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보는 기업승계 M&A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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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좌장을 맡은 이재관 의원은 "세미나에서 제안해주시는 다양한 고견들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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