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7일 밤 시공업체 대표 구속영장 발부
경찰, 화재 원인·불법 고용 등 수사 탄력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기존 구속된 작업자와의 진술 엇갈림 등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다.


28일 전남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께 업무상실화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시공업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오후 3시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준경 기자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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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실화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작업자와 작업 지시를 내린 김 씨 간의 진술이 크게 상충하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병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김 씨가 자신의 책임을 축소·회피하기 위해 작업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화재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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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불법체류자 상습 고용 혐의와 주요 의무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토치 작업 당시 화염 방지막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현장에 소화기 배치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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