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기존 구속된 작업자와의 진술 엇갈림 등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다.
28일 전남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께 업무상실화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시공업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오후 3시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준경 기자
경찰은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실화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작업자와 작업 지시를 내린 김 씨 간의 진술이 크게 상충하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병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김 씨가 자신의 책임을 축소·회피하기 위해 작업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화재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불법체류자 상습 고용 혐의와 주요 의무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토치 작업 당시 화염 방지막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현장에 소화기 배치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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