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내 유휴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서울 중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동 복합청사의 대관과 운영을 규정한 조례를 만들었다. 청사 내 유휴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대관 가능해진 신당누리센터 강당. 중구 제공.

대관 가능해진 신당누리센터 강당. 중구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중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에는 대관 신청 절차, 이용료 산정, 중구민·취약계층 감면 혜택, 시설 사용 승인과 제한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안전관리와 시설물 보호를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도 명문화해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동 복합청사 내 일부 공간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웠다. 중구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세부 내부 지침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관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구축해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구가 선제적으로 제도화에 나선 것은 동 복합청사 '누리센터'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는 2020년 11월 신당누리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을지누리센터, 이달 6일 소공누리센터를 차례로 열었다. 새 대관·운영 기준은 앞으로 건립되는 모든 동 복합청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AD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는 동 복합청사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공간 운영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