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노인 식물인간 상태
“안전요원 부족해 통제 부실”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달리던 중 코스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와 충돌해 보행자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대회 주관사와 대행사가 3억5,000여만원을 보행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마라톤 참가자에게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재향 부장판사는 3월 18일 70대 여성 원고 A 씨가 대회 공동주최자이자 주관사인 피고 B 주식회사와 대회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은 업무 대행사인 C 주식회사, 대회 출전 참가자인 D 씨를 상대로 "4억6,552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4가단227532)에서 "B, C 사는 공동하여 A 씨에게 3억5,34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관계]
2023년 11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 서울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여의도공원을 거쳐 잠실주경기장까지의 구간에서 총 3만5,000명이 참가한 마라톤대회가 개최됐다.
원고 A(77, 여) 씨는 이날 오전 9시경 마라톤 코스에 포함된 여의도공원내 횡단보도를, 달리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건너다가 대회 참가자인 피고 D 씨와 충돌해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원고 A 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응급 감압 두개절제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변론종결일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치료 중이다.
한편 원고 A 씨는 2024년 2월 피고 B 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800만 원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지급 치료비 중 본인분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1,676만여 원을 환급받았다.
법원은 피고 B, C 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규모 행사의 주관사이자 주최자로서 피고 B, C 사에는 참가자와 보행자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장소인 횡단보도는 마라톤 코스에 포함되었음에도, 차량 통행만 금지됐을 뿐 보행자 통행을 금지하거나 우회를 유도하는 안내가 없었고, 배치된 안전요원(1명)과 경찰(1명)만으로는 보행자를 온전히 통제하기에 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원고 A 씨가 참가자들을 뚫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요원의 제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원고 A 씨 잘못이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 A 씨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7,600만 원을 인정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 B, C 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 B, C 사에는 참가자와 보행자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장소인 횡단보도는 마라톤 코스에 포함되었음에도, 차량 통행만 금지됐을 뿐 보행자 통행을 금지하거나 우회를 유도하는 안내가 없었고, 배치된 안전요원(1명)과 경찰(1명)만으로는 보행자를 온전히 통제하기에 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원고 A 씨가 참가자들을 뚫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요원의 제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원고 A 씨 잘못이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 A 씨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7,600만 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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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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