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전용·편취 의혹 점검
보험대리점 부당 영업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에 넣은 뒤 해지환급금을 편취한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는 전국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자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검사를 병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 위반 여부, GA의 부당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대표자 개인 등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는 한편 부당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전국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반영해 현장의 혼선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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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5월부터는 지자체와 협력해 부적정 종신보험 가입이 의심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지정취소까지 포함한 행정처분을 부과해 공적 재원의 누수를 철저히 방지할 방침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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