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장애아동 보조기기 지원 확대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소포화도 측정기·아동용 전동휠체어 등 전액 지원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치료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품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정 내 의료적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소아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의 변화가 빠른 성장기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 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 주입펌프를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형(아동용 전동휠체어)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로 지원한다.
근위축증, 뇌손상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은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면서 스스로 가래를 배출하기 어려워 수시로 기도흡인(석션)이 필요하다. 현재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의료급여 요양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환아의 생명 유지와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관련 센서, 석션기는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해 약 18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급여 확대로 해당 기기들도 기준금액(산소포화도 측정기 140만원, 센서 14만5000원, 기도흡인기 23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와 보행 훈련을 위한 보행차는 의료급여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의 체구에 맞고 성장에 따라 크기 조절이 가능한 아동용 보조기기는 지원이 없어 가구 부담이 컸다. 특히 아동의 성장에 맞춰 좌석 조절 등 기능이 포함된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여만원에 달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증 소아청소년의 재택 필수 의료기기와 중증 장애아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해 가정 내 돌봄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골드만삭스 220%로 또 올렸다…"코스피 8000 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