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의 위치 추적은 불법"…방미통위, 위치추적기 판매 실태조사
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 집중 대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위치 추적 행위 근절과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부착된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 이런 기능을 악용해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이 '개인정보 남지 않음',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 없음' 등으로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불법적인 위치 추적 행위를 방조·조장하는 게시물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는 법 위반 행위 금지를, 구매자에게는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전 경고 안내 등을 추진한다.
네이버 쇼핑,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도 노출한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이나 채팅 시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위치정보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3200여개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대상이다. 또 사업 등록·신고 없이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영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를 실태조사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수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5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미통위는 올해 실태점검에서 GPS 위치 추적 서비스 사업자 현장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위치추적기 제품 중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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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을 한 행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이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지속 협력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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