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주 차단"…공공부문 도급계약 낙찰하한율 2%P 상향 추진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입찰 인정되는 최저가격 상향 추진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현행 88% 수준에서 2%포인트(p)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낮은 낙찰률이 노동자 임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적으로 고착된 도급계약 제도와 하도급 구조 전반을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전·에너지·철도·공항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관에서 최저 낙찰률이 원도급 61%, 하도급 82~87% 수준까지 떨어지며, 노무비가 최저임금 수준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확인되면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도급계약의 낙찰하한율(현행 87.995%)을 2%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낙찰하한율이란 입찰에서 인정되는 최저 가격 기준으로, 이 비율 아래로는 아무리 낮은 가격을 써도 낙찰될 수 없다. 반면 '최저낙찰가'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이 과열될 경우 인건비까지 깎이는 구조를 낳는다. 정부가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인건비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이다.
아울러 노무비를 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공개하고, 임금과 퇴직급여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전자조달시스템과 노무비 전용계좌를 활용해 지급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120% 등 '복지 3종'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강화한다. 현재 도급계약의 절반 이상이 1년 이하인 점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근로계약도 이에 맞춰 체결하도록 한다.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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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지침 개정을 통해 이번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경영평가 반영과 점검을 통해 현장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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