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P, 20일부터 CAPE 가동
모든 IEEPA 관세 환급 대상
미정산·80일 이내 건 우선 처리
ACE·계좌 등록 등 사전 대응 필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환급 절차를 마련하고, 전용 시스템을 통해 본격적인 환급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대신 환급 절차를 통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환급이 신청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전 준비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BP는 오는 20일부터 IEEPA 관세 환급 전용 시스템인 'CAPE(통합 환급처리 시스템)'를 가동하고 1단계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국제무역법원(CIT)의 환급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환급 대상은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IEEPA 관세 납부 건이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이 우선 처리된다. CBP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전체 환급 대상의 약 63%를 1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산 후 80일이 지난 건, 사후정정신고·이의제기 제출 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건 등은 관련 기능이 추가로 개발된 이후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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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대규모 환급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관세 환급 시스템이 가동되는 만큼,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환급 소송은 불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환급이 신청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무역협회는 참고자료를 통해 기업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대법원 위법 판결 대상인 IEEPA 근거 상호관세와 '마약관세(중국·캐나다·멕시코 대상)'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 등에 부과된 품목관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품의 경우 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에 대해 납부한 상호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또 기존 사후정정신고(PSC)나 이의제기 방식과 달리, 복수의 수입신고번호를 한 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자동 환급이 아닌 만큼 수입신고자(IOR) 또는 통관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처리방식은 간소화됐으나, 자동 환급이 아니라 기업의 개별 신청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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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원칙적으로 IOR이나 IOR이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수출가격 인하 등으로 수출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어 수출자가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수출자는 CBP에 직접 환급 신청이 불가하다. 단 수출자가 통관신고서 상 IOR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들은 환급을 위해 통관 시스템(ACE) 계정과 전자이체(ACH) 등록을 사전에 완료해야 하며, 환급금은 신청 후 60~90일 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ACE 포털상 계정과 미국 내 금융계좌가 없으면 환급 수령이 불가하다. 미국 계좌가 없을 경우 제3자 지정도 가능하다. 아울러 IEEPA 관세 납부 통관 건을 CSV 형식으로 업로드 가능하도록 사전 수입신고번호 수집·정비가 필요하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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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 시스템 내 검증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이뤄지므로 기업들은 신고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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