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율 조정에 호남권 교육재정 '직격탄'
"중앙정부 의지 부족해 교육자치 후퇴"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작 교육 통합의 핵심인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내용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광주의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상임위 통과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역민의 40년 숙원이 마침내 이뤄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김 교육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의지 부족으로 교육자치의 많은 내용이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번 법안에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추가 확보를 위한 특례 ▲외국인 유학생 관련 특례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들이 대거 제외된 상태다.

김 교육감은 "전남·광주의 통합이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핵심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후 진행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는 누락된 특례 조항을 반드시 되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통합법안이 재정 안전장치 없이 시행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정통합특별법에는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됐다. 문제는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이 조정 대상에 연동된다는 점이다.


협의회 측은 지방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전국의 교육비 전입금이 총 1조 857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약 5423억 원의 재정이 증발해 학교 운영비와 기초학력 지원, 교육 복지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향후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필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AD

김 교육감은 "저와 전남교육청은 교육자치를 위한 필수 조항들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 및 교육계,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