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조속히 제도화해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최근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제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전력 공급 체계는 지방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송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발전설비의 약 75% 이상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반면, 전체 전력 소비의 약 39%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발전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된 상황이다.
특히 장거리 송전에 따른 송배전 손실률은 약 3~4% 수준으로, 이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별 송전 거리나 계통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원가 기반 요금체계라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광주상의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며 "발전소와의 근접도 및 계통 부담 정도에 따라 송전망 구축·운영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경우, 전력 생산지 인근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구조 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력 생산지 인근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지방 산업단지의 투자 매력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조업 평균 매출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업종에 따라 3%에서 많게는 20% 이상에 이르며, 반도체·화학·금속·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우 전기요금은 입지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송전망 혼잡도와 지역 계통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차등 가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격차가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적으로 kWh당 약 180~185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상징적 수준이 아닌 실질적 차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수도권은 kWh당 현 수준을 유지하되, 지방은 10~15% 정도 할인 폭을 적용해 150~160원 정도의 요금이 형성될 경우, 전력비 부담이 큰 제조업과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의 입지 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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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원 회장은 "발전설비를 수용해 온 지역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전력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의 연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마련과 요금체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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