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생일 축하하려다 '위약금 폭탄'…공정위 "돌잔치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최근 3년 피해구제 146건
‘계약 해제 거부’ 및 ‘위약금 과다’가 대부분
#1. 소비자 A씨는 2025년 7월로 예정된 돌잔치를 약 3개월 앞두고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취소 시 환급이 불가하다"는 자체 약관을 내세워 거부했다.
#2. 소비자 B씨는 업체가 소개해 준 스냅 촬영 업체의 일정이 마감되어 타 업체를 이용하려 했으나, 업체 측은 "소개 업체 외 다른 곳을 이용하면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B씨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업체는 "행사일 기준 90일 전까지만 환급이 가능하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스몰 럭셔리' 소비 문화 확산으로 서비스가 고급화·세분화되면서 계약 해제 시 환불 거부나 추가 비용 고지 미흡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6건이다. 2023년 43건에서 2025년 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부분의 사례는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제하고자 할 때 업체 측이 계약금 환급을 제한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추가 서비스의 거래 조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나 "역대급 최대 할인" 등을 내세우는 오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의 실제 규모나 만족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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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요금과 위약금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는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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