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 A씨는 2025년 7월로 예정된 돌잔치를 약 3개월 앞두고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취소 시 환급이 불가하다"는 자체 약관을 내세워 거부했다.
#2. 소비자 B씨는 업체가 소개해 준 스냅 촬영 업체의 일정이 마감되어 타 업체를 이용하려 했으나, 업체 측은 "소개 업체 외 다른 곳을 이용하면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B씨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업체는 "행사일 기준 90일 전까지만 환급이 가능하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스몰 럭셔리' 소비 문화 확산으로 서비스가 고급화·세분화되면서 계약 해제 시 환불 거부나 추가 비용 고지 미흡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비스타 워커힐 서울 ‘슈퍼 스파 스위트룸’에 꾸며진 돌잔치 상차림 모습. 사진에 나온 업체는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워커힐.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6건이다. 2023년 43건에서 2025년 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부분의 사례는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제하고자 할 때 업체 측이 계약금 환급을 제한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추가 서비스의 거래 조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나 "역대급 최대 할인" 등을 내세우는 오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의 실제 규모나 만족도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요금과 위약금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는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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